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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요원 모집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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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JENTEC
    댓글 0건 조회 8,052회 작성일 15-02-02 17:45

    본문

 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요원 모집 안내
     
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강의, 교안 제작, 검토, 시험문제 출제 등 교육업무를 전담하실 교수요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     
    1. 모집개요
     
    ○ 선발인원 : 관련분야 전문가 ○○명(전국)
    ○ 선발지역 : 서울/인천, 경기, 충청/호남, 영남권 근무(희망지역 선택)
    ○ 전담교수 역할 :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 전담교수로 활동
    2. 모집 분야
    No
    강의희망과목
    세부내용
    1
    화학물질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
    정책, 제조․수출입절차, 분류표시 등
    2
   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
    취급시설 기준 이해 및 자체점검 기법 등
    3
    화학사고 대응‧대비방법 및 개인보호구 실습
    사고예방, 개인보호구 실습, 응급조치 요령 등
    ※ 선발된 교수요원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일정의 별도의 교수요원 교육기간을 거침
     
    3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
    ○ 제출서류
    - 이력서 1부(첨부 서식 사용)
   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(첨부 서식 사용)
    -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포함) 1부
    - 최종학위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    -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    자격요건
    제출서류
    1. 화학·환경공학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 화학물질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  실무경력 증빙서류*
    2. 대학에서 화학·환경공학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
    3. 화학·환경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화학물질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  학위증명서
    실무경력 증빙서류*
    4. 화학·환경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화학물질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  5. 화학·환경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화학물질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  6.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화학물질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  「공무원 인사·성과기록 및 전자 인사관리 규칙」 별지 제43호 서식 경력증명서
    7.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  ※ 기타 관련 서류 제출
    * 실무경력은 제출해주신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.
     
    4. 실무경력 제출 서류
    - 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인정받고자 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(또는 송부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실무경력은 각 항목의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중복기간은 제외됩니다.
    - 항목의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(단,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)
    No
    실무경력 산정방법
    제출서류
    1
    표준용역계약서, 실적증명서상 화학물질 관련분야 업무의 참여기간
    - 표준용역계약서(또는 실적증명서)
    - 최종성과품(또는 실적증명서) 참여자 명단
    2
    국공립연구기관, 출연 연구기관 근무자의 경우 화학물질 관련 분야 전담부서 근무기간
    - 해당기관 재직(경력)증명서
     
     
    5. 서류접수
    ○ 접수기간 : ‘15년 1월 27일(화)~2월 4일(수)
    *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
    ○ 우편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88, 6층(방배동, 유니온빌딩) 화학안전교육팀
    ○ 이메일(hjamail@kcma.or.kr),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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