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호남권역 설명회 및 간담회
페이지 정보

본문
<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호남권역 설명회 및 간담회>
-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예정(25.8.7.)으로 사업장에게 사전에 대비토록 하는 설명회 및 간담회 추진
- 주최 : 전북지방환경청·영산강유역환경청
- 주관 :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/전북‧광주‧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
- 일시 : 25. 4. 15.(화) 13:50
- 장소 :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컨벤션홀1
<설명회 내용>
-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해설(전북환경청)
- ‵24년 화학사고 주요 사례(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)
-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간담
<신청 기간 및 방법>
- 신청기간 : 설명회 및 간담회 전일 까지
- 신청방법 : 상단 QR코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다음글2025년 센터 신규 직원 채용결과 알림 25.02.1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