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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★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호남권역 설명회 및 간담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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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JENTEC
   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5-04-07 15:31

    본문

    <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호남권역 설명회 및 간담회>


    -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예정(25.8.7.)으로 사업장에게 사전에 대비토록 하는 설명회 및 간담회 추진


    - 주최 : 전북지방환경청·영산강유역환경청

    - 주관 : 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/전북광주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

    - 일시 : 25. 4. 15.(화) 13:50

    - 장소 : 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컨벤션홀1



    <설명회 내용>

    -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해설(전북환경청)

    - ‵24년 화학사고 주요 사례(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)

    -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간담



    <신청 기간 및 방법>

    신청기간 : 설명회 및 간담회 전일 까지

    신청방법 : 상QR코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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